사업자분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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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15:37 작성자by. 최고관리자본문
*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분께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때 연락주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시 이미 세금신고로 부가세가 신고되는 경우라 두번 신고가 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문 -> 결제선택 무통장 입금 -> 입금 ->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문자 성함을 tel: 010-5507-0901 로 보내주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